내부 분담비율 주장을 물리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피고로 세워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법정에서 맞선 쪽은 의뢰인과 제3자인 피고 둘뿐이었습니다.
피고는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함께 한 일이니, 자신은 전체 손해 중 내부적으로 맡을 몫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위자료 전액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내부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이 이 소송의 구조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확정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령 그런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된 일부승소입니다.
금액과 함께 눈여겨볼 대목은 판단의 이유입니다. 법원이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피고의 논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몫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항변으로 책임을 줄일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다면, 피고의 주소지 등 관할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법리로 책임 범위를 구성할지 소를 내기 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와 청구 금액의 근거도 함께 점검해 두면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두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배우자와 별개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그만큼만 배상하면 되나요?
A.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와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Q. 판결에서 말하는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연에 대해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는지는 판결 주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