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촬영 혐의, 성적 의도 없음을 소명해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한 일이 있었고,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촬영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 혐의는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신체가 법에서 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의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의 축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툼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해 고의를 부정함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대상이 법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한 내용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하니, 진술에 앞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