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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2주 상해 사고, 합의로 벌금 500만 원 선처를 받다

벌금형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두 차량은 충돌했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에 처벌이 어디까지 이를지 걱정이 컸고,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를 요소는 대표적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였습니다. 이런 양형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해가 무거운 사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화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와 별개로 양형자료도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공판절차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종합보험 가입 사실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소명
  • 초범이라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적극 소명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소명한 노력이 바탕이 된 결과였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준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절차에 놓이면, 사안에 따라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 단계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처벌 전력 같은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 두고, 합의는 절차 초기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나 특정 형량을 뜻하지는 않고, 사고 경위와 과실, 피해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등의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중상해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로도 쓰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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