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권유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명령 면제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약 116회에 걸쳐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당시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알게 된 이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고,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 이후의 직업 활동과 일상까지 좌우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는 그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했습니다. 재판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썼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정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합의 노력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서울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고 권유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메시지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유형의 범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공개·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