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언 명예훼손 기소 사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장사를 이어가던 의뢰인에게 형사재판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같은 상권의 이웃 상인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는 혐의, 즉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한 번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발언했다는 내용이어서, 사건을 어떻게 나눠 볼지부터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다투셨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발언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부인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론의 폭을 넓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입장을 법정에서 충분히 전달했고,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방어권이 끝까지 보장되도록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자영업이라는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리를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기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발언 경위와 상대방, 횟수가 사건마다 달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제310조)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각각 한 발언은 하나의 죄로 보나요, 여러 개로 보나요?
A. 발언의 상대방, 시기, 경위에 따라 하나의 죄로 볼지 여러 개의 죄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징역형보다는 가볍지만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