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약 99.9%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임차권등기까지 해 둔 채 집을 비웠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사유를 들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후 퇴거가 지체된 기간에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입니다. 둘째, 목적물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임대인은 공과금 미납도 공제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퇴거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퇴거 의사를 알린 뒤에는 집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장기간의 차임·관리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14일분으로 줄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낸 장롱·변기 손상 관련 증거를 따져 보았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상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 공제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미납 사실에 대한 임대인 측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공제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약 99.9%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원상회복비용과 공과금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9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낸다면,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나 목적물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퇴거를 알린 시점, 손상 여부, 공과금 납부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납부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는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반환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퇴거 후에도 차임이나 관리비 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퇴거 의사를 알린 시점과 실제 점유 상황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Q.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손상이 임차인 때문에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