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이어가던 교제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서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섭섭함과 억울함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을 적은 글로 풀어낸 것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게시글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고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게시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과 게시글이 올라간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약식기소 사건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담아 전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과 수사 협조 태도가 이후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대응하기보다 사정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글은 삭제해도 이미 퍼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일찍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 게시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Q. 문제가 된 게시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와 반성의 태도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