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중 손님 화상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로 마무리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음식점 홀에서 뜨거운 음식이 담긴 쟁반을 손님 쪽에 내려놓던 순간이었습니다. 쟁반이 잘못 놓이면서 음식이 쏟아졌고, 상대방은 손목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이 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에 벌어진 사고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몰라 큰 걱정과 불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로 어겼는가. 둘째, 상대방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났다는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소명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550만 원의 피해 보상을 마쳤고, 그 결과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법원에 분명하게 제출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고유예 요건을 갖춘 사안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고, 벌금형보다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받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서울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업무 중 과실로 타인이 다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합의 시기와 방식을 일찍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할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과실치상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고 일정한 전과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과실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고 경위 정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