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거래처의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수년간 이어 온 거래가 어느 날부터 전화 한 통 닿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축산물을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공급한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거래처는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의뢰인은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증빙으로 보이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명하게 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공급 일자별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특정해 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에는 물품공급계약의 존재, 실제 공급 사실, 미지급 대금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쓰되 앞뒤가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용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쟁점 없이 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된 결과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더라도,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법적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바탕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처럼 공급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 등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Q.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일은 약정 내용,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A. 거래명세표,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처럼 공급 일자와 품목,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주문이나 독촉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도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