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청구,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모친이 대신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뜻하지 않게 소송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했고, 모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는지, 그래서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를 훼손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했다'는 상대방의 핵심 주장부터 검증했습니다. 먼저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재판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직접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찢겼다는 주장과 원본의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 측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거절이 계약상·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 인정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결과, 제3자인 중개사들의 진술, 계약서 원본 같은 객관적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곳에서 민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계약서 훼손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불거지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계약서 원본, 중개사와의 연락 내용, 형사사건 처리 결과처럼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일찍 확인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 법리입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계약을 깨뜨렸는지, 이행 착수 여부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계약서를 찢고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 원본, 계약 당시 자리에 있던 중개사 등 제3자의 진술,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이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있었다면 그 처분 결과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얼마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A. 민사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