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일로 벌어진 협박 고소,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자녀가 상대방에게서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 집 근처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 그 상대방과 마주쳤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며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형사 사건이 되었으니 억울함이 컸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여기에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강조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의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설령 손짓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흥분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번 정리되면 이후 절차에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손짓이나 삿대질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A.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말과 행동의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손짓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Q. 참고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A.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과 경위, 다른 진술과 맞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확인서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