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로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맡길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력이라는 짐을 함께 안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는 유사 사건의 전력이 이 사건의 범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사기죄는 대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할 때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길 당시 의뢰인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개선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과는 별개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에 내세울 사정을 하나씩 갖추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가 성립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또 하나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 증언을 극구 꺼리는 정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징역 4월이 선고되었어도 2년의 유예기간이 붙어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는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뜻이므로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합의와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의 사정이 함께 살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합의와 피해 회복에 힘을 실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서두르기보다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를 시작할 때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곧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과 지급 계획, 이후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여서, 유예기간 동안은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