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 청구, 1500만원 인용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위자료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놓고 볼 때 청구액이 적정한지, 감액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이 맞는지부터 신중히 따져 보았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라고 판단했고, 소송의 중점을 책임의 발생 여부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변론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정을 낱낱이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액수가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책임은 다투지 않고 금액에 집중해 주장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골자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배상 범위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적정한 배상 범위를 다투는 일이 의미 있는 방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는 다툴 수 없나요?
A.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함께 정해집니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 인용 정도 등을 고려해 비율이 나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