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1억 6천만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미준공·미등기 상태였던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임대인과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과 갱신 계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은 문제없이 이어져 왔는데 돌려받을 길이 막힌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가운데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시이행이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돈이 오간 사실과 계약이 끝난 사실을 흔들림 없이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계약부터 정식 계약, 갱신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계약서와 입금 자료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미리 막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이미 마쳐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 과정의 두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으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입증한 점
-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 반환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활용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소송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났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자료를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소송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건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 등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두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기간과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