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2,500만원 인정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빠르게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낸 뒤에도 상대방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겪는 고통은 소송 중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지
- 위자료를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부분은 상대방의 인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고, 이 점이 증거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액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 그 끝에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황을 하나씩 짚어 전달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변호 활동도 이 항목들에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법원에 닿도록 하는 데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만이 아니라 소 제기 이후의 계속된 관계와 협의이혼에 이른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어떤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 사는 분이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이 맡을지는 당사자의 주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상담을 통해 입증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의 관계 경위와 주고받은 내용 등으로 인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기산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