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피고의 불법행위 전액 인용, 손해배상 청구 완전 승소

사건 개요

청구 금액 전액.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법정에서 억울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이 세 가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손해 규모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의 나열이 아니라, 촘촘한 법리 구성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세 가지 요건—위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양자 간의 상당인과관계—을 각각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여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거래내역서, 계약서, 관련 영수증, 제3자 확인서 등—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이 손해 규모를 다툴 경우를 대비해,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수치로 명시하고 그 논리적 연결고리를 준비서면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의뢰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행위와 결과 사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와 요약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에 첨부했습니다.

 

피고 측의 반박 주장이 제출될 때마다 담당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대응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법원의 심증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핵심 쟁점을 구두로 명확히 정리하여, 판사가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논점을 집중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 그대로, 단 한 항목도 기각되지 않은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은 것 이상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만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액 승소가 가능했던 것은, 각 손해 항목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법원이 감액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종류, 규모, 원인을 법적 언어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관할 법원의 민사부에서 심리되며, 청구 금액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은 위법성과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원고에게 있어, 증거 제출과 준비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 항목별 증거 구성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소 제기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재산 파악 등 초기 단계에서 놓친 조치는 이후 재판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결심한 순간이 아니라,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민사 실무 경향과 담당 재판부의 심리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어느 지역 법원이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어떤 유형의 증거를 중시하는지에 대한 실무 경험이 지사 간에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소재한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변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법원이 깎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손해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손해 항목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뒷받침하고,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전액 인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목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을 진행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A. 상대방의 재산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과정에서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확보해두면 상대방이 추후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집행이 어렵더라도 판결 자체가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