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진정성립을 입증해 대여금 8천만 원 전액 승소를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소장을 낸 뒤 의뢰인 앞에 도착한 것은 피고의 반박 서면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을 오래도록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 나섰는데, 피고는 차용증의 진정성립부터 다투고 나왔습니다.
주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초과해서 갚았다는 변제 주장, 서로 정산하면 받을 돈이 없다는 상계 주장,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대여금 사건이 여러 갈래의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변제, 상계,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문서의 효력부터 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변제의 근거로 내놓은 금융거래내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의 성격을 따져 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를 월 단위로 환산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고, 그래서 2022년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도 관련 증거를 통해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돈임을 밝혀, 2022년 대여금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항변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항변은 모두 배척되어,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일과, 상대방이 내세운 지급 내역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 하나씩 가려내는 일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각 금원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은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돈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가 함께 쟁점이 되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증거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차용증의 도장이나 서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청구하는 쪽이 그 문서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날인된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돈을 여러 번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하면, 그 돈은 어느 채무의 변제가 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등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이 어느 채무와 관련된 것인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A. 차용증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시고, 돈을 건넨 계좌이체 내역, 이자나 변제를 주고받은 내역,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등을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