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대가를 지급한 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판결 이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이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3년으로 정해져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합의, 반성, 전과 없음이라는 사정을 하나씩 준비한 것이 집행유예 선고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는 이후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다뤄지므로, 어느 단계인지와 관계없이 일찍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가능성, 반성의 자세, 전력 여부 같은 양형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고의 성립과 관련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대화 내용,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반성 태도와 전력 유무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법원은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따져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