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억 6,500만원 청구를 무변론 전부 승소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거래 관계에 있던 법인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돌려 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될 돈을 요구받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법적 절차로 회수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동시에 가지급금 반환 요구 문제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진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정말 존재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구상금 채권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채권의 발생 경위와 액수를 자료로 분명히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소송의 틀은 구상금 지급 청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도 그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함께 구했습니다. 받을 돈의 청구와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한 소송에서 나란히 다뤄,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제기한 소송은 무변론으로 전부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구상금 청구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구상금 1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지급금 384,109,440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었고, 상대방이 요구하던 반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채권 회수와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는 두 목적을 한 번의 소송으로 이룬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구상금이나 가지급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채권이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돈의 청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함께 놓고 소송 구조를 짤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갚았거나 대신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구상금을 받으려면 채권이 생긴 경위와 액수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A.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 내용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언제 함께 제기하나요?
A. 상대방이 어떤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그럴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다루면 서로 얽힌 분쟁을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