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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자인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도 상당한 수리비가 나올 만큼 파손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까지 합쳐 세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비슷한 과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과가 더 쌓일까 크게 불안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인정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를 상쇄할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의 태도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정도에 대한 변론도 병행했습니다. 피해자 세 사람의 상해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사안의 중대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전력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유리한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 사회 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정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 전력까지 있으면 실형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반성의 태도, 피해의 정도, 전과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수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무보험이나 무등록 운행이 겹치면 사고 처리 외에 별도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별다른 문제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사고와 별개로 처벌받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과 함께 판단받는 경우가 많아 전체 혐의를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Q. 비슷한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의 정도, 피해의 정도,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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