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215%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3km를 달려 귀가하던 도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수치가 워낙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그 걱정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0.215%는 고도 수치여서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판부에 보여 줄 사정을 태도와 전력,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은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은 수치가 높더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전력 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의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지만, 재판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일찍 확인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정은 저마다 다르니 개별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살피므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선고 직후 바로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과 내용은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