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조정으로 마무리
기타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가 끝을 향하던 시점에, 의뢰인 앞에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라는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리할 것은 양육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이지만, 관계가 해소될 때 자녀 문제와 재산 정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재산분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입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연금을 분할할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 확보 방향을 세웠습니다. 사건은 긴 소송이 아니라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안을 중심에 두고, 양육자 지정이 왜 필요한지를 자녀의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을 다듬었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짰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양육과 재산 조건을 함께 정리한 이 안이 받아들여져 조정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인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께는 조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나 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양육 관련 사건은 가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법원이 맡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염두에 두신다면 양육 계획과 재산 내역, 채무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에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양측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Q. 사실혼 해소 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이 대상인지,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각자 명의 재산을 인정하는 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Q. 양육자 지정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정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조정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조건을 정하는 절차라서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보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친권, 양육비, 재산 정리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