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여금 64,600,000원 전액 인용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마련한 돈을 건넨 상대가, 변제기가 지나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학 선후배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대여는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갚겠다는 뜻을 보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신뢰에 더는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 번의 대여와 일부 변제를 맞추어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보여 주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의 거래를 먼저 한 줄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대조해 남은 대여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다음 각 대여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 범위를 말이 아닌 자료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직접 남긴 문서에서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문서(갑 제3호증)를 확보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했습니다.
- 이체 내역 등으로 수년간의 대여와 변제를 정리해 잔존 채무액을 특정한 점
- 변제를 약정한 문서로 채무 승인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여러 차례 돈이 오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여와 변제 내역을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로 뒷받침한 것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변제를 약속한 문서처럼 대여와 변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대여가 여러 번이었다면 날짜와 금액별로 표를 만들어 두면 남은 금액을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청구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대여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빌려준 금액에서 실제로 갚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남은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와 변제를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다음부터 계산되며, 변제기가 언제인지는 약정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 약속한 문서가 있다면 기산일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