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비 아파트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 인용으로 마무리
개시
사건 개요
이혼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이 나중에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재산을 묶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살폈습니다. 그다음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321,800,000원으로 산정했고, 이 금액이 나온 근거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신청서에 정확히 특정해 적었습니다. 법원이 권리의 존재와 범위, 대상 물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입증한 점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담보제공 절차를 신속히 마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청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재산분할 판결의 실효성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처분을 일찍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과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재산의 소재지와 이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금액으로 보전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도 재산분할을 이유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존재와 청구금액을 소명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담보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Q.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집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처분하더라도 그 사실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내세우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도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보전 수단이고, 최종적인 권리는 본안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