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아님'으로 마무리
기타
사건 개요
고등학교에 다니던 의뢰인은 교내에서 생긴 갈등 끝에 상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의뢰인과 가족은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느낀 불안도 그만큼 컸습니다. 의뢰인 측은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는 점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으레 생기는 갈등과 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을 어디서 가를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 학생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상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흐리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에 비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갈등이 법에서 말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단순한 갈등임을 보이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같은 법 제3조를 짚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생긴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후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단계든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반드시 가해학생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조치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록되나요?
A. 회부된 것만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 어떤 조치가 결정되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하면 심의 전 초기 단계가 좋습니다. 갈등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어야 소명할 내용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