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체불 임금·퇴직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퇴직한 뒤 법정 기한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일부 금액만 갚았고, 나머지 채무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정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변제 방식이었습니다. 회사의 일부 변제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받았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먼저 채워지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빙부터 갖췄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해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행정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을 흔들리지 않게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변제 내역 정리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차례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계산을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 시점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계산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소송에서 제출했고,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변제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정이 빠르게 확정되면서 집행권원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거나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변제 내역,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받은 돈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보통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변제 시점마다 계산이 달라지므로 날짜별 내역이 중요합니다.

Q.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A. 진정으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이후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남은 금액과 사업주의 대응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