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퇴직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퇴직한 뒤 법정 기한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일부 금액만 갚았고, 나머지 채무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정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변제 방식이었습니다. 회사의 일부 변제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받았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먼저 채워지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빙부터 갖췄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해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행정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을 흔들리지 않게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변제 내역 정리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차례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계산을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 시점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계산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소송에서 제출했고,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변제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정이 빠르게 확정되면서 집행권원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거나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변제 내역,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받은 돈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보통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변제 시점마다 계산이 달라지므로 날짜별 내역이 중요합니다.
Q.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A. 진정으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이후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남은 금액과 사업주의 대응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