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다
승소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의뢰인 가족에게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여러 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족은 조치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청구에 나섰습니다.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 부담을 배상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 외에, 폭력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직접 가해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방관한 학생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얼마로 산정할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폭력 행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다음 손해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차례로 정리해 제출했고,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의 근거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가해 측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연대 책임을 다투었고,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보다는 일부 줄어든 금액이지만,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로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 차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와 치료 경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청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 입증과 손해 산정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는데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조치가 있었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폭력 행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폭력을 직접 하지 않고 지켜본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방관한 사실과 그것이 피해와 이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위자료와 치료비는 법원이 피해의 정도, 치료 경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과 치료 경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