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대 약정금 1억 원 청구,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조합 앞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날아왔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였고,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지급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정서상 지급의무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별도의 업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이끌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에게 거액의 추가 청구는 경영상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자가 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제3의 업체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 문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 읽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를 함께 놓고 보면, 청구된 약정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관리업자 지위를 잃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 문제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데도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승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혀, 승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증인신문 단계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진술은 지급의무의 주체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언 해석, 절차 하자, 증언이라는 세 갈래의 주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조합이나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라면 설립 전후에 체결된 약정서의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나 강남 지역에서 정비사업 관련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약정서의 당사자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조합이 그 책임을 이어받는지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총회 의결 자료를 갖춰 일찍 상담을 받으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장이 체결한 약정은 조합이 책임져야 하나요?
A. 당연히 조합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조합이 그 지위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승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A. 조합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총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관과 관련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약정서 원본과 그 전후 문서, 업무 수행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의결 관련 회의 자료를 우선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문언 해석과 함께 증인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쟁점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