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3,000만원이 2,000만원 인정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이유로, 3,000만원대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액의 청구 앞에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관계를 이어 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사정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처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차근차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이 관계가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았고, 소송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 유무보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면 배상액을 조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가 도착한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눠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공식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같은 청구액이라도 사건마다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감액을 기대할 수 없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해 과한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이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정리한 뒤 어떤 사정을 주장할지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