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부족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사기 혐의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 절차는 그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볼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기죄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 줄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저절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이를 의뢰인이 겪은 실제 거래 경위와 하나씩 맞대어 검토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 작업을 먼저 한 것은, 이후의 모든 대응이 거래의 실제 흐름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요지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이 소명은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에 사실관계와 증거의 한계를 함께 짚어 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나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억울함을 막연히 호소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고소를 당해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 내용과 거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고,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였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의 경위와 정황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시고,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