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 위자료 15,000,000원 화해권고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신부대기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받은 배신감이 컸던 만큼, 의뢰인은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토대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해 둔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흐름을 추려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찍은 사실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고,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행위였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인 초기, 임신 중에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소명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전 배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의 연락도 끊도록 하는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들어가도록 조율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가정이 다시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라는 금전적 회복과 함께, 이후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확보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메시지 내용이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연락 금지나 구상금 문제처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목격 내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서, 이를 보여 주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는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Q. 위자료 외에 합의나 결정에 넣어 둘 만한 내용이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벌, 구상금 청구 문제 등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항이 필요하고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