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운전 특수협박 혐의, 고의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로 마무리
무죄
사건 개요
한밤중,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던 의뢰인의 차 뒤에 다른 차량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운전하는 내내 뒤차는 전조등 상향을 반복해서 켰습니다. 불빛이 계속 이어지자 의뢰인은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이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잠깐의 반응이 형사 피고인이라는 처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감속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협박의 고의에서 나온 행동인지, 위협적인 운전과 눈부심 때문에 나온 반사적 대응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당시 상황의 순서를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속도를 줄이기 전에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적으로 가까이 붙어 주행했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앞뒤를 바로 세우면 감속이 먼저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수협박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속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 전조등 눈부심 속에서 나온 반사적 대응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의 급제동은 따로 짚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어 스스로 위험을 불러온 결과일 뿐,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로 행동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
- 의뢰인의 감속이 순간적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동작일 뿐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점
- 상대방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다가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상황과 상대방이 먼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운전 중 다툼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복운전 혐의는 순간의 행동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뒤차가 상향등을 켜서 속도를 줄였는데도 보복운전이 될 수 있나요?
A. 감속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급제동을 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보복운전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간 거리와 속도가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거나 덮어써지기 전에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