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상대 위자료 소송, 2,000만 원 인용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더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을 묻고자 한 대상은 배우자와 관계를 이어 온 제3자였습니다. 이 제3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본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이 흔들리면 이후 주장이 모두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을 때 따르는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전체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고, 그중 약 67%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춘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 갔다면,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