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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배우자 명의로 해 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등기부를 펼치면 소유자란에는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은 의뢰인이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털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믿었기에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 두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내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상속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자금을 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명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등기 명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매수대금의 출처를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전 재산에 가까운 약 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부부간의 신뢰에 기초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가 의뢰인의 자금 부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소 제기에도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상대방의 태도를 나란히 놓아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입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절차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상으로도 온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자금을 부담했다면 명의신탁 법리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금 부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전략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해 둔 부동산의 명의 회복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매수 당시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등기가 어떤 경위로 배우자 앞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에 명의만 빌려 둔 부동산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실제 매수자금을 낸 사람이 따로 있고 명의만 배우자에게 맡긴 것이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매수대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등기부,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이 기본이 됩니다.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가 구체적일수록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Q. 배우자가 소송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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