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935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조합 형태의 단체인 의뢰인 앞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은 약 2,93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로서 피압류채권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채권 때문에 거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였고, 그 부담은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원고가 말하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추심금 청구는 그 채권이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내세운 채권이 어떤 근거로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발생했다는 것인지부터 살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이 되는 채권의 뿌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금액을 다투는 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로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판단을 재판에서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 측 주장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짚었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원고의 입증이 비어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 2,935만 원의 청구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 근거가 불분명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의 바탕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과 관련된 추심금 소송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채무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보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류를 정리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채무자란 어떤 지위인가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때, 그 채권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제3채무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채권 자체가 없다면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Q. 추심금 소송에서 채권이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A. 일반적으로 추심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도 반박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추심금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원인이 된 채권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