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액 3분의 1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이미 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은 채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무너지는 데 의뢰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정황에 비추어 청구금액 3,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실을지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여러 요소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보면 청구액 3,000만 원은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다툴 부분에 주장을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재판의 초점이 사실 여부 공방에서 적정한 액수의 문제로 옮겨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고,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추가 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관계를 일찍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일대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을 당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부터 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면 대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이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Q. 청구된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낸 증거를 먼저 정확히 검토한 뒤, 사실 여부를 다툴지 액수를 다툴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를 다툴 때는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