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등록 시공 항소심, 벌금 1천만 원 유지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1심 법정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뒤, 의뢰인은 항소장을 냈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다투기로 했고, 담당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이미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가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경제적 형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 양형을 다시 살펴 달라고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형량 감경이라는 목표는 이번 항소심에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감경은 받지 못했지만, 법원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판결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미등록 상태의 시공이 적발된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이 기소되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와 경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전이든 항소를 고민하는 단계든,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일찍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공사 규모, 경위,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1심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면 항소로 줄일 수 있나요?
A.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핍니다.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평가되면 형이 유지될 수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A.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대체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공사 규모처럼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