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온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렀을 때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변호는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형이 의뢰인의 정상에 비추어 과중한지였습니다.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 준비는 원심의 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왜 무거운지를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리한 사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같은 양형 조건을 한데 묶어 제시했습니다. 낱낱의 사정을 따로 말하기보다 종합해 보여 줌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는 데 따른 전과 부담은 남습니다. 다만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과 노역장 유치의 위험에서는 벗어나,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이어 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고 직후부터 서둘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을 몰랐던 경위나 전력 유무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자료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항소 여부와 변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A.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양형 사정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을 몰랐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비난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대편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