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물손괴·특수협박,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 거주지 안의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졌고,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손괴 행위와 협박 사실을 다투고 싶어 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괴 대상 물건과 특수협박 행위가 모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손괴 금액의 바탕이 된 피해자 진술과 견적서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며, 어떤 근거로 가액이 정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 검토 내용을 토대로 손괴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다투었습니다. 피해 물품의 가액 근거를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은 양형 판단에 참고될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감정이 극도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나 가정불화 속에서 격해진 감정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피고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 절차 중의 다툼이 재물손괴나 특수협박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피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 집 안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 손괴한 물건이 타인 소유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부부 사이라고 해서 당연히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파손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지니고 있었는지,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Q. 재물손괴에서 피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과 견적서 등 금액의 근거를 검토해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