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파탄 뒤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불기소
사건 개요
동거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소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간 함께 지내며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는데,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 마음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부득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애초에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 농자재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
-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 범행을 도운 방조 행위인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동거의 실체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수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의뢰인이 포항·청주 등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장기간 동거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행,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수집해 제출했고, 거주지를 옮긴 것이 편취 후 도피가 아니라 피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자재 부분은 구매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담당 농협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농자재를 구매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확보해, 신청 절차를 고소인이 직접 진행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금전 거래는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로 짚었습니다. 금액과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에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 고소 내용 전반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다수의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의 실제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돈이 오간 경위와 이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한번 굳어지면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금전이 오간 시기와 이유,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좌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자료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수사기관이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나면 형사재판 없이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을 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