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1,100만 원과 재발방지 조항을 받다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기를 함께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흐름을 짚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결과물의 모양을 고민했습니다. 금전 배상만으로는 의뢰인이 걱정하는 재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에 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더했습니다.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어길 때 부담이 따르는 약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챙긴 것은 구상권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을 다시 청구하면, 가정이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아야 하고, 위반하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고 결정된 위자료는 1,100만 원입니다. 대신 금전 배상에 접촉금지와 위약금이 더해져, 의뢰인은 재발을 막을 장치를 함께 얻었습니다. 구상권 포기로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지는 상황도 막았으니, 의뢰인의 가정이 추가 분쟁에 놓일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민사 소송은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고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금액 외에 어떤 조건을 함께 넣을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금지나 위약금처럼 재발을 막는 조항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할지도 소송 초기에 점검해 볼 대목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진행 중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참작해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원래대로 이어집니다.
Q. 위자료 외에 접촉금지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나요?
A. 화해나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금액 외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그 예입니다. 어떤 조건이 받아들여질지는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