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손해배상 전 부동산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기타
사건 개요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기고 마무리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 앞에 놓인 것은 기대와 다른 결과물이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손해가 생겼고,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방법이 필요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분명히 밝혀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지금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준비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부실시공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로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입증
-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신청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가압류는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사진, 계약서, 손해액 산정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는 무엇이고 왜 소송 전에 신청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
Q.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계약서, 하자 내용, 손해액 산정 근거 같은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가 인정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확보해 두는 보전 절차이고, 청구가 옳은지는 본안소송에서 따로 판단받습니다. 다만 가압류로 재산이 묶여 있으면 승소 후 실제로 배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