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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던 주주, 무변론 승소로 명의개서를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주식은 분명 의뢰인의 것이었지만, 주주명부를 펼쳐 보면 의뢰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명의를 바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주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주라고 말해도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 지위를 확인받고 명의를 돌려받는 길을 택했고, 담당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주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한 내용은 청구원인에 체계적으로 옮기고, 증빙자료도 소장에 함께 정리해 넣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를 나누어 제기했습니다. 피고 개인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관계와 주주명부 정리가 각각 누구를 향한 청구인지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성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피고들은 별다른 다툼 없이 무변론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흐름 속에서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청구 내용과 자료가 흔들리지 않게 짜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개인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주식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했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았고, 주주명부상 명의까지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청구원인과 증빙이 빈틈없이 갖춰져 있어야 청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주주권 분쟁이나 명의개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 사건은 그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본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을 낼 때는 주주권을 다툴 상대와 명의개서를 구할 상대를 구분해 청구를 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점검해 보시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주주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명의개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된다면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보유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주주권 확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청구입니다. 명의개서절차 이행은 회사에 주주명부상 이름을 바꾸라고 구하는 청구입니다. 사건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도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청구원인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지 법원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과 증빙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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