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투자금 1,578만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을 받다
지급명령
사건 개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의뢰인에게 얼마 뒤 또 하나의 제안이 왔습니다. 뽑기방을 함께 운영하자는 동업 제안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투자금까지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개시를 계속 미뤘고,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반환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를 택하면서 두 가지가 문제로 남았습니다. 하나는 빌려준 돈(대여금)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한 번의 지급명령 절차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경위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를 하나씩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직접 문자로 인정한 메시지였습니다. 투자금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를 크게 줄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시간 순서대로 짰습니다. 사업 개시가 여러 차례 미뤄지다 끝내 시작되지 못한 과정,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한 시점,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을 차례로 배열했습니다.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묶어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절차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과의 금전거래나 동업 투자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 사건은 그곳에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처럼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청구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채권자의 신청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청구 내용과 증거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법정에서 청구의 근거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과 동업 투자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의 내용과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돈이 오간 경위, 계약 해지 여부,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