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가출 끝에 이혼·위자료 2,000만 원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까지 배우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 왔고, 혼인관계를 더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소송을 시작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박과 폭행이 있었고, 이후 가출과 연락 두절로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임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액수를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책임에 걸맞은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송달 문제는 절차로 풀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고, 소송이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호 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혼사유를 입증함
- 혼인 파탄 경위와 당사자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도록 함
- 공시송달을 신속히 진행해 소송 지연을 최소화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전부승소 판결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의뢰인이 권리를 보다 빨리 실현할 길이 열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연락 두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런 사정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법에서 정한 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혼자 단념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은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배우자의 폭행, 협박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폭행의 정도, 반복성, 혼인 파탄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자료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