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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55억 원 규모 법인세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기각

사건 개요

이미 세액 일부를 줄여 준 뒤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다시 나서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전액을 없애 달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걸린 금액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앞선 확정판결로 자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니, 그 기속력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13 사업연도 법인세도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선행 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은 쟁점에까지 미치는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잔여채권이 회수불능인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가 내세운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선행 확정판결문을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속력은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범위까지만 따라온다고 보고, 그 경계를 가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선행 판결이 2011 사업연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반영할 의무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여채권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선행 판결이 판단한 것은 교환사채 회수를 임의로 포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이나 가능성 자체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판결문의 구체적인 설시를 들어 보여 드렸습니다.

선행 판결이 언급한 간접사실도 다시 읽었습니다. 특정 회사의 자산 상태, 해외 관련 회사와의 자금 흐름 같은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를 회수불능의 근거로 보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었음을 전제로 한 설시라는 논리로 재구성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원고가 내세운 두 사유가 모두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미 감액경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약 55억 원 상당의 추가 법인세 취소 요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된 사유와 판단되지 않은 사유를 구분해 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근거로 거액의 세액 취소를 요구받는 일은 서초·강남 지역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여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다만 조세 소송은 사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행 판결문을 받아 어떤 점이 실제로 판단되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문에 적힌 모든 내용에 미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결론과 그 결론에 필요한 판단의 범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쟁점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의 구체적인 설시를 구분해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후발적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후발적 사유가 생겨 이미 신고하거나 부과된 세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세액 취소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선행 판결문과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이전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되었는지,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후의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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