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을 받다
기각
사건 개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해임된 전 조합장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결의의 효력이 멈추면 조합 운영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큰 영향이 갑니다. 조합으로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답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담당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해 대응했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요건을 채웠는지
- 소집권자를 대행한 것이 적법한지
- 서면결의서의 작성·제출 방식이 적법한지, 직인은 진짜인지
결국 이런 절차상 문제가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서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조합원 437명 중 50명이 소집을 요구했고, 이는 법정 10분의 1 요건을 넘는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소집권자 문제에서는 소집요구자 대표들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대행한 사람임을 소명했습니다. 일부 명단에 오기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그 오기가 소집공고문과 소집요구서 원본에는 없었다는 사실로 맞섰습니다.
서면결의서는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결의서에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합원의 뜻에 반해 제출된 것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의서에 찍힌 직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조합장이 소집한 것처럼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설명으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고, 피보전권리(결의 무효)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해임 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청비용도 채권자인 전 조합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조합 임원 해임 결의를 둘러싼 가처분이 제기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소집요구 요건과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소집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가처분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장 해임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신청하는 쪽이 결의가 무효라는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으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해임 총회의 소집요구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집요구서에 기재된 요구자 수가 조합원 전체 수의 법정 비율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소집을 요구하고 진행한 사람이 법령과 정관상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서면결의서는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A. 결의서가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되었는지, 정관이나 규정이 정한 방식을 따랐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본인 확인 자료와 제출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