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 끝에 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다
조정 성립
사건 개요
1981년 혼인신고를 하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여부를 다투는 데 머물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뜻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의 성립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길어질 때 감당해야 할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을 둘지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반소를 낸 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소송이 길어졌을 때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판결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조정절차에서 원고 측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돈을 받는 단계까지 내다보며 조정조항을 짰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해 두고, 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항에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조항도 넣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재산상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일을 막고, 사건을 확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는 불확실함 없이 이혼을 확정했고, 정해진 금액을 받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구했던 금액과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다르지만, 조정은 양측이 합의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인 만큼 끝까지 소송했을 때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 이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 사는 분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는다면,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냈더라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는 혼인기간, 재산 내역,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를 정하기 전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와 그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조항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부제소합의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질 때 이행을 압박하는 장치가 됩니다. 부제소합의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조항을 넣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정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