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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일방적 폭행 뒤 반격,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사건 개요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 앞에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시비는 곧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폭행죄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은 사람이 가해자로 판단된 셈이어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해 판단을 다시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반격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서 나온 폭행으로 평가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를 가르려면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침해의 현재성), 방어 행위가 그에 걸맞은 정도였는지(방위행위의 상당성)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이 그 열쇠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 간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의뢰인의 행위는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격렬한 공격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방어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동석자는 상대방이 주변의 제지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져 침해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점, 방어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도 짚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최근 특별한 왕래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항소심에서 지적하며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영상, 진술, 경위의 불합리성을 한 줄로 엮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도 가해자로 몰렸던 상황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했는데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연락처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던 행동이라도 수사나 재판에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였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끝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 원심 판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항소한다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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