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결 이후 예금 압류·추심명령을 받다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손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었지만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후속 절차를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둘째는 그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상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은 출발선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준으로 삼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있는데도 이행이 없는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대상으로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골랐습니다. 이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원금만 적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계산해 청구금액에 반영했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총 41,481,466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 갈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이후 회수가 막혀 있다면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래 은행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청구금액에 담아야 하므로, 계산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니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예: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로 채무자의 처분을 막고,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을 얻습니다.
Q.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도 집행 시 청구금액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액과 기산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